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 (열람 및 대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장은 타 부처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해야 하며, 공개 기록에 한하여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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