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법 제3조에 정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5. 본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6.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등록ㆍ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의 폐기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보존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2.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3. 중요 기록물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자료로 변환14. 소관 기록물의 열람 서비스 제공15.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6.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7. 삭제
②처리과의 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생산, 발송, 접수, 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및 일반도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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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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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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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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