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 (폐기 보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한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은 폐기를 보류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2. 행정안전부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3. 공무원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징계 및 상벌ㆍ교육 등 개인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5.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7. 기타 영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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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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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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