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 및 국가기록원과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연계 구축은 국가기록원 표준시스템 개발 확산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기록관리시스템 H/W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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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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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