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ㆍ열람ㆍ기록물 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2.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처리과’란 기록물이 최종적으로 생산ㆍ등록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록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 기록관이 있는 국가기록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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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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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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