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37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장과 업무관련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열람 준수사항제33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4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5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6조 · 기록물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세부사항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