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록정보 관리ㆍ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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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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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