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전문가는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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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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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