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장비의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데이터 백업 및 백업자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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