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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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장구류2. 안전ㆍ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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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장구류2. 안전ㆍ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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