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장구류2. 안전ㆍ보호장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장비 관리카드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카드 사 진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사 진 | 대분류 | 대분류 | | | 중분류 | 중분류 | 사 진 | 소분류 | 소분류 | | | 장 비 | 장 비 | 사 진 | 규 격 | 규 격 | | | 용 도 | 용 도 | 제작회사 | 제작회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사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구 분 | 구 분 | 안 전 수 칙 경찰장구류 <별표 1> | 수갑 | 1. 잠금 해제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장구류 <별표 1> | 포승 | 1.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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