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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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하 "수사기획과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간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조사하여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하 "수사기획과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간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조사하여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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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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