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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