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수사장비의 등록ㆍ표찰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