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수사장비의 등록ㆍ표찰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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