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수사장비의 등록ㆍ표찰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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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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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