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6조 (수사장비 매뉴얼 발간ㆍ배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 수사장비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매뉴얼이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스시템 등)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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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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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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