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6조 (수사장비 매뉴얼 발간ㆍ배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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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 수사장비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 수사장비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매뉴얼이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스시템 등)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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