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3조 (수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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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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