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3조 (수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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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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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