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3.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4.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5. 파출소장, 함ㆍ정장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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