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장비"란 범죄수사활동 및 감식ㆍ감정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이란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장비 관리대장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대장 구 분 | 중분류 | 소분류 | 장비명 | 수량 ○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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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수사장비의 범위
연 번 | 장 비 종 류 | 해 당 장 비 명 (예 시) 1 | 경찰장구류 |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경찰봉, (가스)삼단봉 등 2 | 안전ㆍ보호장비 | 방탄ㆍ방검복류, 외근조끼, 방검장갑, 안전모, 손전등류, 구명조끼 등 3 | 기동장비 | 수사차량(범죄수사ㆍ형사기동ㆍ과학수사) 4 | 관찰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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