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장비"란 범죄수사활동 및 감식ㆍ감정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이란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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