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5조 (수사장비 활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사장비의 안전수칙 및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과학수사 장비 등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와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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