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5조 (수사장비 활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사장비의 안전수칙 및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과학수사 장비 등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와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