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7조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운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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