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7조 (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운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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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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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