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4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장비 관리ㆍ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사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도점검 실시 후 미비점을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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