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0조 (수사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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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함정 및 파출소 등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장비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함정 및 파출소 등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장비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수사장비 중 마약탐지기 등 고가장비 및 지문전사판 등 과학수사 감식 소모품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대여하여 해당 수사과장의 책임 아래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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