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0조 (수사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함정 및 파출소 등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장비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사장비 중 마약탐지기 등 고가장비 및 지문전사판 등 과학수사 감식 소모품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대여하여 해당 수사과장의 책임 아래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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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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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