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5조 (장비의 구입ㆍ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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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나 기본계획 시행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기획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수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④수사장비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한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교육원4. 해양경찰서5. 파출소(출장소), 함정
⑤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인력, 범죄발생 현황, 보유 수사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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