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1조 (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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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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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