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7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체와 분변 등을 관리한 후 손을 자주 씻을 것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조치할 것3. 보정용 장갑, 그물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4. 사용한 가운, 케이지, 마스크 등을 자주 세척ㆍ소독할 것5. 질병매개체인 해충을 구제(驅除)하고, 청소ㆍ소독을 철저히 할 것6.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의심 개체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7. 파상풍 예방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은 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것
②센터 운영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자 사전예약, 방문기록대장 관리 및 제1항의 내용을 근무처에 게시하고 직원,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동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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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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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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