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7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체와 분변 등을 관리한 후 손을 자주 씻을 것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조치할 것3. 보정용 장갑, 그물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4. 사용한 가운, 케이지, 마스크 등을 자주 세척ㆍ소독할 것5. 질병매개체인 해충을 구제(驅除)하고, 청소ㆍ소독을 철저히 할 것6.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의심 개체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7. 파상풍 예방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은 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것
센터 운영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자 사전예약, 방문기록대장 관리 및 제1항의 내용을 근무처에 게시하고 직원,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동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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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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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