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3조 (사료 및 물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사료는 개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센터 운영자는 별표 1의 사료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사료를 개체별 용기에 1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언제든지 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 물은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 개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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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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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