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3조 (동물의 개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운영자는 동물 입소부터 보호 조치중인 동물의 보호ㆍ관리는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보가 실제 보호ㆍ관리동물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모든 상황기록은 24시간 내에 기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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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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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