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 (예방접종 및 구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여야 한다.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Rabies2. Distemper(CDV)3. Adenovirus-2(CAV-2/hepatitis)4. Parvovirus(CPV)5. Parainfluenza(CPIV)6. Leptospira
제3조제1호에 따라 입소한 고양이가 필요한 치료 후 회복하였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1. Rabies2. Rhinotracheitis3. Calicivirus4. Panleukopeni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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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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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