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 (예방접종 및 구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여야 한다.
②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Rabies2. Distemper(CDV)3. Adenovirus-2(CAV-2/hepatitis)4. Parvovirus(CPV)5. Parainfluenza(CPIV)6. Leptospira
③제3조제1호에 따라 입소한 고양이가 필요한 치료 후 회복하였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1. Rabies2. Rhinotracheitis3. Calicivirus4. Panleukopeni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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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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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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