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9조 (동물의 포획ㆍ구조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ㆍ구조하여야 한다.
②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주입한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많은 부위를 조준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총(blow gun)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압력 조정이 가능한 가스(CO2)식 마취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단순 생포 시에는 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인근주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ㆍ성별ㆍ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