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0조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2.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3.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4. 운송 전ㆍ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5. 동물의 안정을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6.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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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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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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