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0조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1. 중증 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된 개체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3.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4.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5.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체로서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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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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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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