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2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의 털에 묻은 이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체 분류 후 격리실로 이동하여 목욕을 실시할 수 있다.
센터 내에서는 위생복, 고무장화, 고무장갑 등 개인 위생장비를 갖추어 소독제 등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동물수용시설을 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때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소독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정제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최대한 씻어내는 등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용 발판을 동선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염병 발생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중인 동물과 사람에게 부작용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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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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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