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4조 (조직 및 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 반환ㆍ분양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자 : 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2. 수의사 : 질병 예찰ㆍ치료ㆍ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3. 사무직 종사자 : 센터의 세부운영, 예ㆍ결산, 규칙 제19조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4.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원 :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ㆍ구조ㆍ응급조치ㆍ운송 업무5.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6.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 :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행동교정 및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전ㆍ후 희망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ㆍ교육 제공7. 반환ㆍ분양업무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ㆍ분양업무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관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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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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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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