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예금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로 등 수탁업무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7.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 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13. 예금사업 수지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1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19. 삭제20.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23. 펀드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4. 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항25. 펀드판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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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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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