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우편물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의 집배ㆍ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3. 우체통ㆍ우편구역편람ㆍ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8. 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ㆍ국제우편 교환국 운영의 관리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ㆍ시행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12.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 체결(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