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국제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영업과장(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우편 업무 지도ㆍ감독2.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협의3. 국제우편물의 종적조사 및 사고조사4. 국제우편업무의 시행 및 관리5.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외국 주관 청과의 손해배상 처리 및 민원업무6. 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의 관리 및 총괄7. 국제특급우편의 영업계획 수립 및 총괄8. 국제우편물의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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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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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