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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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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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