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우정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3.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5.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7. 국유재산의 교환ㆍ망실ㆍ훼손 및 용도폐기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ㆍ집행 및 감독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11. 우체국 개국ㆍ폐국ㆍ이전 및 원부관리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15.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16.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17. 계량기의 자치관리18.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19.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20. 우체국서비스 헌장21.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ㆍ조정22. 우편ㆍ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23.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24.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25. 고객대표자회의 운영26.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ㆍ종합2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