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반과에 정보전략팀ㆍ정보보호팀ㆍ정보자원관리팀ㆍ운영지원팀 및 회계압류팀을, 우편정보과에는 우편기반팀ㆍ인터넷우체국팀ㆍ우편물류팀ㆍ우편운영팀ㆍ우편클라우드팀 및 경영정보팀을, 예금정보과에는 예금총괄팀ㆍ금융기반팀ㆍ금융계정팀 및 예금운영팀을, 보험정보과에는 보험총괄팀ㆍ금융마케팅팀ㆍ보험운영팀 및 금융정보자산팀을, 금융채널과에는 금융기술팀ㆍ채널공통팀ㆍ예금채널팀 및 보험채널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른 분장사무 수행과 관련한 소관 팀의 대외 명칭은 인터넷우체국으로 한다.
③각 팀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정보관리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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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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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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