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인력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3. 인사제도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11. 위임전결 업무12. 사무관리의 개선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14. 비공무원 인력(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ㆍ방호ㆍ냉난방 등 청사관리 등)16.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17. 비공무원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18. 총액인건비제 종합ㆍ운영19. 혁신업무 총괄20. HRM 운영21. 직무성과 계약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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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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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