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우편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은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분장한다.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ㆍ감독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ㆍ지도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ㆍ조정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12. 우편통계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19. 소포 방문접수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21.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22.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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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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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