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소포영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2.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3.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4.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5. 소포 방문접수6. 소포물류센터의 영업7.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8.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9.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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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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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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