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회계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 경영평가2. 우정사업 경영수지3. 경영DWㆍEIS 및 BSC4. 예산의 배정 및 조정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11. 물품의 검수 및 현지배송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13. 세입ㆍ세출의 결산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16. 국제우편운송료의 정산지급(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17.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8.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19.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20. 보유물자의 재물조사21.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22.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23.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ㆍ저장ㆍ공급ㆍ출납 및 보관24. 물자의 구매ㆍ검수ㆍ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25. 물품의 손ㆍ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26.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27. 국유재산 관련 계약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