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ㆍ배부 및 관보게재5. 의전ㆍ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ㆍ평가의 종합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ㆍ조정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12. 복무관리ㆍ당직 및 출장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17. 행정정보공개업무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20. 우정사업관련 홍보ㆍ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5. 종사원의 복리후생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28의2.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29.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30.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1. 제1호 내지 제29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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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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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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