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보험영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5.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8. 우체국보험관리사의 육성 및 관리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험사업 수지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12. 삭제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