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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