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포탈시스템(e知샘터)상에서 당직담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사발령 또는 병가, 업무지원 등 15일 이상의 공백으로 기 명령된 당직근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차 순위 근무자로 변경하며, 차 순위 근무자가 해당일 전ㆍ후 3일 이내에 기 명령된 근무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근무자 순으로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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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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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