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9조 (열쇠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하고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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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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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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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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