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전까지 귀청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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