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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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전검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전검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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