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청장ㆍ국장ㆍ단장 및 각 부서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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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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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청 장 | 환경관리국장 | 총 무 과 장 환경관리국장 | 환경관리과장 | 자연환경과장 각 과 장 | 주 무 팀 장 | 서 무 담 당 총 무 과 장 | 행 정 팀 장 | 서 무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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